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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331차례 욕하고 불만…法, 50대에 579만원 배상 판결

경남

    112에 331차례 욕하고 불만…法, 50대에 579만원 배상 판결

    국가·경찰관 34명 피해 인정

     

    법원이 허위신고 처벌에 불만을 품고 300여 차례 넘게 112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국가와 경찰관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579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민사5단독(판사 윤성식)은 국가와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허위신고자 A(5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57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331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해 '다시 출동해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며 욕설 등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해당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NEWS:right}

    이에 경찰은 국가가 입은 피해금 39만 337원, 112 접수 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금액 540만 원 등 579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허위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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