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세금을 체납하고도 일부 신상정보만으로도 가상화폐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려온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국장은 2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로부터 530억 원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했다.
체납자 중에는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의 경우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적발됐다.
체납자 C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 원을 체납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12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