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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법령이 신설되고 세부 절차 등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등록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할 때는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하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때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다음달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