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하루에 한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부회장의 접견 기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때부터 이달 9일까지 143일 동안 총 183차례에 걸쳐 외부인을 접견했다.
그중 변호인 접견이 166차례로 가장 많았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1.16차례다. 일반 접견은 17차례였다. 이 부회장의 접견 가운데 변호인 접견 비중은 90.7%로, 이는 일반 수감자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수감자 접견의 70.8%가 일반 접견이었고, 변호인 접견은 11.5%에 그쳤다.
규정상 변호인 접견은 횟수나 내용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상보다 빈도가 잦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 접견을 두고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이 제한된 상태인 만큼, 변호인을 통해 경영에 개입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