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내역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처음 열린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사과문까지 냈던 유 이사장이 이제와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라디오를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혐의가 구성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적시라고 보더라도 그렇게(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허위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발언 취지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인 한 부원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수사권이 조정됐다"며 "이 사건 수사개시 시점은 2021년 초로 검찰이 수사해선 안 됐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 조정에는 검찰에서 검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도 있다"며 "피해자가 고위검사인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자체를 회피해야 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이 진행한 게 이상하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부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들이 한 부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한편, 한 부원장 측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한 날 저의 실명을 특정해 '계좌추적' 허위주장을 했다"며 "자신도 한동훈 수사심의위에 나가고 싶지만 불러주지 않으니 이 방송이 수사심의위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며 저를 향한 조롱의 말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저를 타깃으로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개인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저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는데도 장기간 허위주장을 반복했다. 자기 입으로 '확인했다'고까지 말했다"며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부원장은 유 이사장이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린 점도 꼬집었다. 그는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긴 사과문을 왜 냈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의 생각이 왜 바뀐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