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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제개편 '위법성' 논란에…법무부 "수사권 박탈 아니다" 일축

사건/사고

    檢 직제개편 '위법성' 논란에…법무부 "수사권 박탈 아니다" 일축

    • 2021-06-24 16:39

    검찰 직제개편안 24일 차관회의 가결
    직접수사 권한 통제 내용은 원안 그대로
    법무부 "수사 박탈 아닌 업무 분장일 뿐"
    이르면 25일 인사…권력수사 향배 주목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직제로 통제해 반발을 샀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직제개편안)에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박탈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법 위반 논란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바뀐 직제개편안을 반영해 조만간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24일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검찰 조직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해 이번 직제개편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방향의 검찰 직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 직제개편도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다시 한번 직제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일선 검찰 전담부서에만 6대 범죄 직접수사 개시권을 부여했으며, 일반 형사부는 이 가운데 고소를 접수한 경제범죄만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형사부 마지막(末) 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한형 기자

     

    앞서 법무부의 이같은 직제개편 추진 내용이 공개되자 검찰은 크게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있고, 검찰청법도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편안은 이와 상충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본질적으로 훼손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법 위반 소지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컨대 검찰의 공판부는 사무 분장에서 공판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판부 검사의 수사 권한이 박탈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판부 검사가 수사 권한이 있음에도 수사 대신 공소유지를 전담하듯이, 이번 직제개편안도 검사의 고유 수사 권한을 빼앗는 게 아니라 담당할 업무를 사무 분장에 따라 나눴을 뿐이라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은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끔 모든 검찰청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형사 마지막부에 6대 범죄 직접수사 개시권을 부여한 건 종래에도 형사 마지막부가 인지 수사를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수사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대검찰청의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일선의 일부 검찰청은 재차 위법성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법무부도 대검으로부터 이같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전달받았지만,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은 수정 없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한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한발씩 양보한 걸로 알고 있다"며 "개혁의 큰 틀에서 수사 현실을 고려한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개최해 직제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었다.

    이날 법무부는 기존 공개된 직제개편안에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부지검의 신설 협력단까지 포함해 이르면 25일 직제개편안이 반영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임일은 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 예정일(29일) 이후로 잡힐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로 중간간부의 90%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대전지검 형사5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수원지검 형사3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등 현재 진행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팀의 교체 전망이 따라붙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팀이 직제로 사라지거나 바뀌면 해당 부서의 사건도 다시 배당되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이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감독할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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