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이한형 기자
경찰이 웹 예능 '헤이나래'에 출연해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박나래(36)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박씨 관련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발 당시 박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해왔으나, 일단 논란이 된 콘텐츠가 온라인 유통물인 점을 감안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우선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보했고, 판례 등에 비춰봤으나 박씨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