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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알 권리 침해'로 인권위 권고받아

사건/사고

    최영애 인권위원장, '알 권리 침해'로 인권위 권고받아

    "정보공개 결정 통지 늦어져"…'알 권리 침해'로 진정
    인권위 "인력부족·업무과다로 인한 행정미비" 항변했지만
    침해구제위원회 "알 권리 위한 노력할 의무 있어" 지적
    위원장에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마련하라" 권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윤창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당하고, 최영애 위원장이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인권위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권위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최 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통지 등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드백 기능을 보완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 진정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A씨는 인권위가 이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결정통지서를 A씨의 전자메일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A씨의 전화를 받고 당일 이메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는 본 건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이후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일체의 이의절차를 제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결정처분이 없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A씨의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결정이 없을 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다만 인권위는 "결정통지서 발송이 누락된 사유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 이틀 후 현안이 발생해 각종 언론사 등으로부터 5건의 정보 공개청구가 동시에 접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됐던 시기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정미비"라며 "A씨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공공기관은 헌법 및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가 4개월 이상 청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한 점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인권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력부족 및 업무과다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정미비라고 항변하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뤄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며 "알 권리 침해의 성립을 좌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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