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법 분포. 금감원 제공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30·40대는 저리대출, 50·60대 이상은 가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범죄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접근매체를 살펴보면 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화(32.5%), 메신저(19.7%)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사기수법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20.5%) 등이었다.
그런데 연령별 살펴보면 취약한 사기수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고,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다.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기범이 피해자에 접근에 성공한 뒤 피해자 조정방식을 살펴보면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앱(48.7%) 및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여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피해금 전달방식을 살펴보면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하는 피해를 당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이체(34.8%), 대면전달(7.9%) 및 ATM(7.1%) 등의 순이었다.
사기피해 인지 소요시간은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대부분(64.3%)은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3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