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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개발' 증산4구역 간 국토 장관 "2개월 내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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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개발' 증산4구역 간 국토 장관 "2개월 내 사업 시작"

    "국회서 관련 법 통과로 탄력 받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증산4구역에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에 방문해 "2개월 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뙨 증산4구역은 전날 관련 법 통과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노 장관은 30일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과 증산4구역 현장 방문에 나섰다.

    증산4구역은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7년간 지지부진 끝에 해제 수순을 밟았던 곳이다. 복잡한 주민 이해관계도 한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엔 가장 먼저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율이 2/3를 초과 달성해 본지구지정 요건에 준하는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다.

    노 장관은 "증산4구역 주민 동의율이 현재 70%가 넘었고, 현재까지 후보지로 발표된 전국 52개 지구 중 60% 동의율을 넘긴 곳은 5곳에 달한다"며 "법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토부와 LH가 서울시, 은평구청과 함께 최대한 속도를 내 2개월 내 사업을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증산4구역의 주민 동의율이 현재 70%가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9월 초 법 시행에 맞춰 예정지구지정을 하고, 시와 협의를 거쳐 11월에는 본지구지정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 통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민 동의 확보 등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설명이다.

    노 장관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9일 서울시와 역할 분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곳이면 민간이 하면 되지만 증산4구역처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거나, 원주민이 내몰릴 위험이 있는 곳 등은 공공 개발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가 사업을 기획하지만 설계와 시공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현준 사장은 "사업 과정은 공공이 주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대표회의 등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파트 브랜드도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이익 공유' 방침도 재차 들었다.

    노 장관은 "이곳의 투기의 장이 되거나, 개발이익이 디벨로퍼나 현금이 있는 분들에게 사유화되면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내몰리면 안 된다는 것이 공공개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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