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을 선발하는 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확인해 출제한 혐의를 받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일 인천지법(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의 변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하지 말았어야 할 잘못을 저질렀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라면서 "두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반성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 헌신했고 해선 안 될 잘못을 저질러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용기 있는 한 내부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당사자의 교장 임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A씨에 대한 구형량을 공개하지 않고 관련 문서를 추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과 예시답안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과거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을 맡았고, 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응시자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3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해 경찰에 적발된 응시자와 장학관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 가운데는 도 교육감의 최측근인 전직 정책보좌관과 당시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팀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