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업계 국내 1위 사업자인 와디즈가 책임 배제 조항 등 부당하게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한 결과 모두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벤처기업의 자본조달 방법의 하나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약관심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도록한 규정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외유통상품에 대해서는 '펀딩'이 아닌 '유통'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해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도 재화나 서비스 등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렸고, 동시에 해당 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