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중인 해외 입국자들. 박종민 기자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늦어져 일감이 밀린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0~49인 사업장 가운데 외국 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했다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달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가운데 5~29인 사업장은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1주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에 최대 1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30~49인 사업장은 불가능하다.
이런 30~49인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났는데도 방역 조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일할 수 없어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면, 이를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에는 재난·사고 수습 등 비상상황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월부터 경영상의 사유로도 활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된 데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치는 올해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늘어나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위 상황에 해당되는 기업은 노동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력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특별연장근로 대상 노동자에 대해 반드시 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거나, 일한 날 간에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조치 중 한 가지 이상을 취해야 한다.
또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해 검진 결과의 의사 소견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2019년 908건에 불과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해 4156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말 기준 2282건에 달할 정도로 사업장의 활용 빈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