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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감사결과에 "미흡했던 부분 신속히 보완"

금융/증시

    금감원, 옵티머스 감사결과에 "미흡했던 부분 신속히 보완"

    감사원 '사모펀드 위험증가에도 상시감시 미흡'
    금감원 노조 "금융위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은?"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감원의 상시감시가 미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직원들이 성실히 업무수행 중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신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며 감사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도 4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급전직하했다"면서 "이것도 부족한지 펀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어 펀드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결과 실무자들만 징계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며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라며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감원 실무자 등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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