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전 부장검사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입·퇴정 도중 취재진에 둘러싸인 김 전 부장검사는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단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