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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수십 차례…상습성 부인?" 어린이집 학부모 분노

제주

    "학대 수십 차례…상습성 부인?" 어린이집 학부모 분노

    한 교사가 밥을 먹고 있는 아동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한 교사가 밥을 먹고 있는 아동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두 번째 재판을 앞둔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사가 상습성을 부인했던 교사를 두고 "단기간에 수십 차례 학대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헌 고정윤 변호사는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첫 공판 때 A교사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을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아동 13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이마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84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했다. 
     
    고정윤 변호사는 "상습범은 학대 행위를 한 범죄자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뜻하고,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 상습범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의 사유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교사의 경우 비슷한 학대 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단기간 안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다수의 아동들에게 가했기 때문에 상습성이 당연히 인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교사 4명이 학대 행위가 교육 목적이었다고 하거나 피해가 경미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고 변호사는 "말도 못 하는 아동을 학대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 불안한 심리 등 정신적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자신들의 형량을 줄여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학부모와 일반 국민에게 공분을 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학대로 귀에 피멍이 든 한 아동. 학부모 제공교사 학대로 귀에 피멍이 든 한 아동. 학부모 제공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 교사였던 A씨 등 5명(3명 구속)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세반~3세반 아동과 장애아동 1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사들은 코피를 흘리는 장애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으려는 아동을 밀어내거나 발로 찼다. 교사 5명의 전체 학대 건수만 310여 건이다. 
     
    현재 검찰은 나머지 학대 교사 4명과 원장 1명(관리‧감독 소홀 혐의)에 대해서 이달 중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을 받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교사 5명에 대한 2차 공판은 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교사 5명이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며 문제 삼은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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