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형 기자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한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지사가 이러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했다.
1심은 2019년 1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댓글조작 관련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간 하급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드루킹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