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정위, 산부인과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

경제정책

    공정위, 산부인과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

    자사 분유만 사용 조건,대여금 제공…과징금 4억 부과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일동후디스 제공일동후디스 춘천공장. 일동후디스 제공

    분유 독점 공급을 위해 부인과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약 3년간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동후디스는 2010년 6월부터 9년간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약 3년간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여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일동후디스는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여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은 실제로 거의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 제공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