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춘천공장. 일동후디스 제공 분유 독점 공급을 위해 부인과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약 3년간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동후디스는 2010년 6월부터 9년간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약 3년간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여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일동후디스는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여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은 실제로 거의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 제공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