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평택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제·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예정지 787만 3천여㎡(약 238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평택도시공사 고기훈 사업기획차장, 서창원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김진형 평택시 도시계획과장. 평택시청 제공 경기도 평택시가 철도망 개통과 인근 신도시 조성 등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여의도 3배 가까운 면적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13일 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제·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예정지 787만 3천여㎡(약 238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제역 일대는 SRT가 지나는 광역교통 요충지로 인근 고덕국제신도시 등과 연계해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안중역의 경우 서해선 개통(2022년 예정)과 KTX 직결(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예정되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다.
이에 시는 난개발과 땅 투기 등을 막으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이루기 위해 두 역세권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발 제한 조치는 해당 역세권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난 5월 25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적용된다.
제한되는 행위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죽목식재 및 벌채 등이다.
평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평택지제역 역세권 개발은 내년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뒤 오는 2024년 개발·실시계획 승인과 2025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삼았다.
안중역 역세권 개발 역시 올해 말까지 기본 구상안을 세우고 2023년 개발·실시계획 승인, 2025년 1월 착공이 목표다. 사업 시행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각종 호재를 노리고 유입될 수 있는 난개발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질서 있게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이끌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