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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대구

    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석모(48)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석 씨의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 4월 초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모(22·구속기소) 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동의는 하면서도 "유전자 검사 증거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관련 피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추정이라고 반박하며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과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대검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롯해 석 씨가 지난 2017년 임신 출산 관련 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점, 출산 관련 앱이 설치된 후 삭제된 점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 신생아 체중 감소 기록, 간호사 진술 등의 증거도 제출했다.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서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나온 점도 증거로 제시했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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