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관련 대검 수사관 압수수색



법조

    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관련 대검 수사관 압수수색

    윤중천씨 면담할 때 배석한 수사관
    대검, 압수수색 이후 수사관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이던 A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부속실 직원인 A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수사관은 이 검사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같은 팀에 소속돼 윤중천씨를 면담할 때 배석하는 등 면담보고서 작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할 당시 다른 검사 한 명과 A수사관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 검사가 이후 문제의 면담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A수사관이 면담 초안 형태의 메모를 작성해 이 검사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면담보고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당시 면담이 녹음 없이 진행됐는지, 메모 외 다른 단서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이후 A수사관을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후 4월 말 '2021년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1호 검사' 사건이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25일과 27일, 6월 1일 등 세 차례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