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급격한 금리 상승의 위험을 막아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들이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는 쉽게 말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차주가 특약을 선택해 금리 상승에 따른 여파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다. 가입된 주담대 형태에 따라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우선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 내면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별도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억원을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담대(현재 금리 연 2.5%)로 빌려 매월 79만원의 원리금을 갚고 있는 차주 A씨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A씨가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면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지만, 대신 금리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추가 이자부담이 연 0.75%포인트를 넘기지는 않게 된다.
1년 후 금리가 2%P 오를 경우, 금리상한 특약 가입시 연 3.4%(현재 금리 2.5%+특약 0.15%+금리 상한 0.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월 납부액은 88만4000원으로, 특약 미가입시 내야 하는 100만6000원(연 4.5%)보다 월 12만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다만 1년 후 금리가 현재보다 하락한다면 특약 가입에 따른 금리(0.15%)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금리상승형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특약 가입에 따라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금리가 급속도로 큰 폭 상승할 경우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옵션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이자 납부액이 기존에 납부하던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지만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만일 B씨가 2억원을 30년동안 변동 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해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해보자. B씨의 경우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동안 월 상환액이 매월 약 81만(금리 2.7% 기준) 으로 고정된다. 10년동안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 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해도 이용자는 10년동안 월 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 상환액을 고정한만큼 이후 상환해야 할 원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상승형은 지금 돈을 조금 더 내는 효과, 월 상환액고정형은 나중에 돈을 좀 더 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초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 상품이 출시됐지만 초저금리 기조 아래 수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상품의 재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