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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4단계' 수도권 대면예배 '20명 미만' 허용…"폐쇄시설 제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10%, '20명 미만' 범위 안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거리두기 4단계에선 '비(非)대면 예배'가 원칙이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칙을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대면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한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했다"며 "그 결과,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19명 이하 규모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서울·경기지역 7개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해당수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 등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종교계와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갖고 후속조치를 함께 논의했다.
     
    다만,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4단계 체제에선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하는 현행 지침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이한형 기자브리핑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이한형 기자

    손 반장은 "4단계의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계속 권고 드리고, 이에 대한 세부규정도 있다. 비대면 예배가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면예배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과거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좌석이 별도로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당 1인이지만,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보통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건으로 대면예배가 일부 가능하다 해도, 수도권의 유행세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대면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위험이 크다.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대면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18일 종교시설 1049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총 14곳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4곳은 서울행정법원이 '대면예배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19명 이하'는 대면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반장은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종교인들의 헌신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종교계와 소통하며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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