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제주까지 지인을 쫓아가 감금‧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20대 남성. 이 남성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 실형을 받아 재차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A씨는 재차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데 이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다.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범행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지인 김모(21)씨 등 3명과 함께 20대 여성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이들은 사흘 뒤인 8일 차량에 A씨를 태워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심지어 A씨를 차량 트렁크에 7시간 동안 감금하는가 하면 어깨와 머리 등을 때렸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거처를 마련해줬다. 그런데 A씨가 값비싼 명품을 가져간 뒤 제주로 잠적하자 최씨는 제주까지 쫓아와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주택 계약금을 빼앗겼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원심에서 최씨와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씨의 경우 재판부가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막 성년이 됐을 때 범행했고, 최씨가 주범"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에게 "기회를 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