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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교도소 교도관 19명 중 8명 과태료 부과키로(종합)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 교도관 19명 중 8명 과태료 부과키로(종합)

    핵심요약

    2차 백신 14일 지난 '접종 완료자' 11명 제외
    음식점 업주, 과태료 150만원·영업정지 10일
    시 방역당국 "한 공간 테이블 쪼개 회식 진행"

    전주교도소. 연합뉴스전주교도소.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가 집단 회식에 나선 전주교도소 교도관 19명 중 백신 접종 완료자를 제외한 8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전주시는 4인까지인 사적모임 기준을 어긴 채 단체 회식을 강행한 전주교도소 교도관 19명 중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식 인원 19명 중 18명은 백신을 맞았다. 18명 중 11명은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14일이 지나지 않은 7명과 백신을 맞지 않은 1명 등 8명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는 또 해당 음식점 업주도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당시 모임에 참여한 교도관 전원이 자가격리 됐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들은 한 공간에서 테이블을 쪼개 회식을 진행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은 됐고, 통지서가 나가고 이의제기 절차가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교도소 교도관 집단 회식 사태 이후 전주지법은 21일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속행과 선고 재판을 모두 연기했고, 법무부는 "집단 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내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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