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인사과와 건축과, 수정구청 건축과 등을 찾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경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A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