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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소노동자 숨진 서울대,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경제 일반

    노동부 "청소노동자 숨진 서울대,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핵심요약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
    업무 무관한 필기시험 진행하며 무단으로 근무평정 반영한다고 말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복무규정 근거 없이 복장 간섭하고 품평한 것도 괴롭힘 해당돼
    노조 "예초 작업 외주화 발언, 청소 점검, 근무성적평가서 배포 등도 괴롭힘으로 봐야"

    서울대 기숙사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 박종민 기자서울대 기숙사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 박종민 기자
    당국이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학교에 개선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A씨가 숨지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받은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 노동자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노동부는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B씨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근무평정제도 자체가 없는데도 B씨가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B씨의 주장에도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관련 공지도 미리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부는 복장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해 품평을 한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B씨가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하라고 노동자들에게 요청했는데, 회의 중 일부 노동자의 복장에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부는 서울대 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와 '복장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지도했다.

    또 서울대가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B씨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후속 대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부가 B씨의 행위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졸속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논란이 됐던 B씨의 예초작업 외주화 발언과 청소점검, 근무성적평가서 배포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예초작업을 외주화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겠다는 것으로,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점검과 근무성적평가서 배포도 노동강도 급증·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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