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항소장 제출

사건/사고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항소장 제출

    핵심요약

    건국대, 교육부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항소
    옵티머스 펀드 투자 둘러싸고 교육부 미허가 등 논란

    연합뉴스연합뉴스
    건국대 학교법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교육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 법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건국대 법인 감사 등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건국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측은 임대보증금은 부동산과 달리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옵티머스 투자는 교육부 허가 또는 이사회 사전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의 펀드 투자에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