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 연합뉴스#1. 부산에 있는 A종묘사는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작물인 감자 종자 판매 시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보증을 받지 않은 식용감자 2000kg을 구입하여 씨감자로 표시하고 3월 까지 소비자들에게 1000kg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2. 경북 예천군에 있는 B농원은 직접 생산한 복숭아와 자두 등 과수묘목 약 300그루를 종자업 등록 및 종자관리사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3. 경기도에 있는 C사는 미국에서 밴트그라스 종자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1701kg을 수입했으나 사용하고 남은 종자 11.34kg을 종자용으로 D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1~6월) 농산물 종자·모종을 취급하는 업체 1204개소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농산물 종자·모종 유통조사는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이다.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 과수묘목 및 채소 각 7개소, 화훼 2개소 순이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개소, 육묘업자 1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종자원은 "농산물 종자·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