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그동안 정부의 대출규제 밖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사내(社內)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개선 지침이 의결됐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사내대출에도 주택담보비율(LTV)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직원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따라 한도 안에서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사내대출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사내대출을 받은 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막았다.
대출한도도 주택구입자금은 7천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하도록 했다. 금리도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 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 340곳 중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66곳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3383억 3122만 원, 대출을 받은 인원은 4493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대출된 금액만 1711억 9706만 4천 원으로, 2016년 673억 3769만 3천 원보다 2.5배나 늘어났다.
또 대부분 2%대 초반의 낮은 금리를 유지했고 0~1%대 저금리나 무이자 대출을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개선된 지침을 시행하고, 지침 이행 여부를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