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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씩 지급

경인

    연천군,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연천군 제공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은 오는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회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급여를 받는 보장 가구의 대표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국민상생지원금 소득 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등이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서 및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미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 확인 및 조회되는 대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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