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와 대원들. 황진환 기자지난달 응급실 격리병상을 기다리던 40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체계 마련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급격한 코로나19 증상을 앓던 40대가 1시간 가량 빈 응급실 격리병상을 찾지 못해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응급환자가 이송될 경우 다른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 내 격리 병상에 배정하는데, 당시 인근 병원에 격리 병상이 없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예외적 이송체계 마련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추가방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우선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시 사용하는 직통 전화을 한시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실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한다.
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을 위해 담당 전문의가 수신하는 방식이다.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는 직통 전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한다.
또 심정지 환자에 한해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하지 않고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하는 예외적 절차를 마련한다. 여태까지는 구급대에서 환자 이송 시 반드시 응급의료기관 수용 여부를 확인 후 이송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즉시 사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고지 후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3일부터는 유증상 경증응급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이는 경증응급환자의 격리병상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