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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기다리다 사망' 막는다…코로나19 예외 이송체계 마련

보건/의료

    '병상 기다리다 사망' 막는다…코로나19 예외 이송체계 마련

    지난달 응급실 격리병상 기다리던 40대 사망
    정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방안 발표

    119 구급차와 대원들. 황진환 기자119 구급차와 대원들. 황진환 기자
    지난달 응급실 격리병상을 기다리던 40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체계 마련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급격한 코로나19 증상을 앓던 40대가 1시간 가량 빈 응급실 격리병상을 찾지 못해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응급환자가 이송될 경우 다른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 내 격리 병상에 배정하는데, 당시 인근 병원에 격리 병상이 없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예외적 이송체계 마련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추가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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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시 사용하는 직통 전화을 한시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실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한다.

    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을 위해 담당 전문의가 수신하는 방식이다.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는 직통 전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한다.

    또 심정지 환자에 한해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하지 않고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하는 예외적 절차를 마련한다. 여태까지는 구급대에서 환자 이송 시 반드시 응급의료기관 수용 여부를 확인 후 이송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즉시 사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고지 후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3일부터는 유증상 경증응급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이는 경증응급환자의 격리병상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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