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제작한 20대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25)씨의 아이디로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해 B씨의 응시 지원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