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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경찰 지지고, 유치장 입감 때 마약 몰래 숨긴 50대

경남

    담뱃불로 경찰 지지고, 유치장 입감 때 마약 몰래 숨긴 50대

    창원지법,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웃옷을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담뱃불로 손등을 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혼자 사는 데 영혼이 괴롭힌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그는 지난 3월과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 될 때에도 몰래 투약하려고 비닐봉투에 필로폰을 담아 보관하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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