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지인을 불러 또 술을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그대로 버려두고 도주한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다시 불러 인근 모텔에서 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의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을 2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은 윤창호법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책임한 나쁜 범행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동안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법원이 현재 단순 음주운전에 선고하는 양형에 비춰 원심의 형이 낮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