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작년 강원 철원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단기간에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고 외국인이 올 때마다 접대하는 등 건전한 성 문화를 해치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속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는 내용은 혐의와 무관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오타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성관계와 관련 없는 말이더라도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중에게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행위는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중들의 지지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작년 강원 철원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이날 법정에 선 승리는 자신의 혐의가 하나씩 유죄 판단을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었다. 승리는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잠시동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유죄 판결에 따라 승리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