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장모 중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조은영 주심판사)은 13일 오전 장 중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범행 164일만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에게 군인등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그가 3월 2일 밤 차 안에서 숨진 A중사를 추행하고, 직후엔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따라가면서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숙소에 들어간 피해자를 불러내 차에 태운 뒤 미안하다며 없던 일로 해달라고 반복했다는 혐의다.
장 중사는 이틀 뒤인 3월 4일에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검찰단은 이러한 행동이 수사와 관련해 고소 등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 A중사가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피고인 측 변호인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하지만,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해악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한편 이날 숨진 A중사 아버지 A씨는 법정에 출석해 장 중사를 향해 "한국 군대는 성군기 사고가 생길 때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남자친구와 남편을 압박해 진로에 방해를 주는 압박을 하는 군 조직 문화가 있다"며 "가해자들 때문에 여성과 남편은 이런 처분(사건 무마 등 2차 가해)을 당하고 괴로운 마음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오는 9월 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성추행 당일 피해자와 통화했던 김모 중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중사는 해당 통화 녹취파일에 손을 댄 혐의(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