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해 "충격이 크다. 많이 고통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재판에 출석하며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 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며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조 전 장관과의 입시비리 일부 혐의 공모가 인정된 점 등에 대해 취재진이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입시비리 혐의 전부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공범이라는 점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