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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광복절 도심 집회 불허 기조…"코로나19 예방 어려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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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 광복절 도심 집회 불허 기조…"코로나19 예방 어려움 야기"

    광복절 도심집회가 예고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광복절 도심집회가 예고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
    법원이 광복절 집회 금지 방침이 부당하다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를 잇따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자유연대·일파만파·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6건의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심문이 미뤄진 1건을 제외한 5건을 모두 기각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고려한 조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일례로 지난 12일 일파만파 공동대표가 제기한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집회 허용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산세가 가파른 상승국면에 있는 상황에 비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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