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근처에 설치된 경찰차벽 모습.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참가자 3명의 배우자·자녀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자 3명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 2017년 3월 10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나갔다가 밀집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경찰 통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총 4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헀다"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