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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확산억제 주력"

보건/의료

    [영상]정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확산억제 주력"

    4단계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완화 반대의견 우세"
    "매일 2500명 이상 환자 나오면 의료대응 곤란"…취약시설 방역강화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학원·백화점 등 종사자 2주마다 선제검사
    편의점도 4단계는 밤 9시·3단계 밤 10시 이후 취식·야외 이용금지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의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휴가철 이동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초 다소 주춤했던 유행상황이 다시 확연한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확산 억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니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상승,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재연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초·중·고교의 전면 개학이 크게 작용했다.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4~20일 국내 일평균 환자는 1757명이 발생했고 이 중 1094명이 수도권, 663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이는 1766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 주(8.7~8.13)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수도권 확진자는 1069명에서 25명이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에 채 못 미쳤던 이달 첫 주(1495명)와 비교하면 확산양상은 더 뚜렷하다.
     
    서울 강남구보건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한형 기자서울 강남구보건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한형 기자
    중대본은 "유행양상은 8월 첫주까지 정체 또는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었으나, 둘째 주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은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제주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호남권과 강원권 등은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경남(김해·창원)은 인구 10만명 당 3.3~3.6명의 환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4단계에 근접한 상황인 반면 충청권은 3단계, 호남권 및 강원권은 10만명 당 1.2~1.6명으로 2단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휴가철의 이동량 증가와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를 유행증가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으로 최근 1주간의 전국적 이동량은 0.1% 감소하는 데 그쳐 큰 변화가 없었다.
     
    전파력이 기존 비변이보다 훨씬 높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85%)으로 자리잡으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도 쉽지 않아졌다. 각 지역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일상공간의 집단발생도 잇따르고 있다.
     
    유행 초기 150명 안팎에 머무르던 위중증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400명에 육박하는 수준(385명)까지 급증했다. 중환자 전담병상은 292병상(가동률 64.3%), 감염병 전담병원은 2265병상(가동률 74.3%), 생활치료센터는 8399병상(가동률 57.6%) 등의 여력이 있지만 현재 같은 네 자릿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의료대응체계도 마비될 위험에 처해있다. 중대본은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현 의료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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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에서는 '집합금지 확대'나 '운영시간 제한' 같은 방역강화 조치는 현장의 수용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실제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보다는 고위험시설의 종사자 선제검사, 편의점의 야외음주 금지 등 '핀셋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주를 이뤘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방역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긴 어렵지만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되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역기조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국민 소통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4단계를 유지하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대전·제주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운영시간 제한이 현재 밤 10시에서 밤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이 허용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은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일부 완화한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2인을 비롯해 4인(미접종자는 기존대로 2인까지 제한)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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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지역의 고위험시설인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는 2주마다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별로 대상을 설정해 선제검사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4단계로 격상한 지역 외 비수도권은 '일괄 3단계'를 적용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를 벗게 되는 취식으로 감염 위험을 지적받은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는 밤 9시, 3단계는 밤 10시 이후 내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야외테이블과 의자도 4단계는 밤 9시, 3단계는 밤 10시 이후 이용이 불가하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고, 그 정도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을 사례집 등으로 구체화한다.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에 대한 실적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은 방역수칙 위반행위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후속관리를 함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전국 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등에 내린 병상 확충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병상 171개, 중등증 병상 594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확진자·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병상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료기관과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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