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남자친구 B(22)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범행 과정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해 방법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길 바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