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절도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2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광주 동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B(46)씨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건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경찰 직무에서 배제된 뒤 파면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기업 직원이자 노래방 업주인 B씨에 대해서도 B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