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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 뇌물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광주

    '사건 무마 대가' 뇌물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고등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절도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2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광주 동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B(46)씨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건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경찰 직무에서 배제된 뒤 파면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기업 직원이자 노래방 업주인 B씨에 대해서도 B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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