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ㄱ통신사의 한 판매점에서 통신비를 2~3만 원 낮춰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11개월 동안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한 뒤 동일 모델의 새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당시 A씨는 사은품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며칠 후 A씨는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 할부금이 모두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새 단말기 할부금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점은 새 단말기의 할부금도 청구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반납한 단말기를 중고 매매한 대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 B씨는 지난해 5월 ㄱ통신사의 또 다른 판매점에서 통신비를 7만 원대로 낮춰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7개월가량 사용한 단말기를 반납한 뒤 동일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다. 그런데 다음 달 새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10만 원대의 통신비가 청구됐고 판매점에 항의했다. B씨는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명목으로 36만 2010원을 지급받았다. B씨는 여전히 반납한 단말기의 나머지 할부금과 새 단말기 할부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가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B씨의 경우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했다고 보고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사는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한 뒤 서명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A씨, B씨가 각각 사용하던 단말기에는 2년 사용 후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서비스가 적용되는데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동일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단말기의 사용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단말기를 판매점에 인도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와 B씨가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각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계에 보다 철저히 계약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에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기존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청구서 등을 통해 계약 내용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