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1 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1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평택시에 있는 A사학재단의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2천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학교 교사 C씨와 D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
B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제교사 7명에게 총 5억58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지필평가 문제지 등을 유출해 이들의 부정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정교사 채용에서 기간제 교사 13명에게 시험문제 등을 유출하고 그중 일부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B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법질서 존중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반성문을 써내고, 자녀나 친지 등의 탄원서도 들어왔지만 1심 형이 높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