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차 빼라'는 경찰의 요구를 듣자마자 곧바로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의 함정 수사라고 주장한 40대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재판장 장재용)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사건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오전 7시쯤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던 중 야간 근무자 경찰관 C씨에게서 지구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 현재 차를 빼는 것이 어려우니 잠시 뒤에 차를 빼러 가겠다'며 경찰에 답변했다.
A씨는 그러고도 계속된 경찰관의 연락에 결국 오전 8시~8시 30분쯤 경남 창원 의창구에 있는 지구대로 걸어가 경찰이 차를 빼라는 요구를 듣고 10m 가량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았다.
이어 곧바로 주간 근무자 경찰관 B씨가 지구대 건물에서 나와 갖고 있던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고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 원 선고 → 무죄
A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차량을 운전하게 했고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갖고 음주측정을 했으므로 음주단속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함정수사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주간 근무팀 단속 경찰관 B씨는 사전에 야간 근무팀에게서 A씨가 술을 마셔 곧 차를 뺄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받지 못한 점, 이로인해 B씨는 사전에 A씨가 음주한 사실을 몰랐고 범행 이후에 혈색 등에서 음주가 의심돼 측정을 한 점 등을 미뤄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한 원심을 깼다. 엄밀히 함정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수사기관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은 적어도 A씨가 운전을 하기 전에는 음주상태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운전을 저지하지 않고 방치해 범행에 나아가도록 한 점, 피고인이 운전 행위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며 수사로 나아간 점,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그대로 방치해 범죄행위에 나아가도록 한 직후 수사를 개시하는 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과정에서 수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의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