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손잡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엄마를 위한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 24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밑에 깔린 B씨는 5m가량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