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탁 기자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50대 검찰 수사관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 수사관 A(56)씨를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창천동 소재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앞서가던 피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A씨를 붙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병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 뿐만 아니라 음란물과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1200여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촬영한 사진을 배포(반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적용 법조에 촬영·반포가 모두 포함돼 죄명이 그러할 뿐, 반포 혐의가 추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구속에 대해 고려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서울 소재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