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조건만남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가해 학생들이 법정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한 학생이 주도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목된 학생은 다른 가해학생 모두 자발적으로 폭행에 가담했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남성 3명과 여학생 4명 등 피의자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가해 여학생들이 폭행 가담 이유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함에 따라, 가해 여학생 B양과 C양을 각각 증인석에 세웠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B양은 증인석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성매매를 거부하고 이를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폭행에 앞서 C양 등에게 "조건만남 거부 및 신고를 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다며 피해자와 함께 있으라"는 등의 연락을 했고 현장에서 함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C양 등은 "B양이 피해자 폭행과 폭행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데리고 있으라고만 했다"면서 "폭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B양에게 맞을까봐 무서워 폭행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증인석에 선 B양과 C양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들의 친구이면서 이번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D양을 불러 비공개로 증인 진술을 들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B양이 남자친구인 A씨의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파손되자 조건만남 성매매로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