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 박진홍 기자재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산 영도구 한 노후 아파트에 위장전입한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혐의로 A(30대·남)씨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영도구 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시가가 상승하자 해당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외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영도구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조정지역에 지정돼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전입 신고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 아파트에 입주한 240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2가구가 위장 전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들 중 8가구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1가구는 실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해 23가구만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23명 모두 자진해 주소를 이전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전을 거부하면 강제말소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또 위장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금융위에 통보하는 한편, 실거주 위반 시 즉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 회수 등 조치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